결재문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관련 질의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관계 1) 2018. 12. 12. 중과제외업종인 ‘소프트웨어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2) 2019. 6. 18. 과세관청의 현장세무조사 결과 소프트웨어산업 외 중과제외업종인 ‘주택임대사업’과 중과대상업종인 ‘정비업’에 겸용하고 있음을 확인 3) 2019. 9. 10. 취득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수시분으로 부과 - 반대의견: 전체 면적 중 중과대상업종 부분(정비업)만 전년매출세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나. 질의내용 대도시내에서 취득 부동산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으로 겸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과 대상 범위 다.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내로 전입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도시내 부동산(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현황이 공간적으로 중과제외업종에 사용되는 면적과 중과대상업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구분되지않고 일괄하여 업종구분없이 겸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취득 부동산 전체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히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4/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2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8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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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289 생산일자 2020-04-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368) 관리번호 D00000396842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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