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행데크 공사 관련 민원인 면담 결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119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정희종 정성윤 04/08 조남준 협조 보행데크 공사 관련 민원인 면담 결과 2020. 04.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보행데크 공사 관련 민원인 면담 결과 세운 2단계 구간 보행데크 공사 관련, 면담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임 ?? 면담 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 - ○ 면담 요청내용 : 보행데크 공사 관련 피해 호소 및 보상 요구 ?? 주요 요구사항 ○ 세운2단계 공사는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음. 본인이 민법(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행정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기 바람 - 데크 공사는 기존 데크를 전부 없앤 후에 재시공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지금처럼 소방차의 사다리를 전개할 공간도 없이 다시 만드는 것은 불법임. - 보행데크는 최초 준공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된지 30년이 경과되어, 서울시의 소유권 시효가 만료되었음. 따라서 우리 상가주에게 지상권(소유권)이 있음 - 본 공사로 신설되는 퇴계로변 3층 데크 전망대의 바닥면적(수평 투영면적, 약 27평)만큼 일조권 및 지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것 - 서울시가 상가주 소유의 광고물 등 설치물(진양상가 퇴계로 전면부)을 임의 철거했으니 손해보상 할 것 ○ 공사로 피해 받은 마련할 것 - 단합대회 비용은 기준을 확대시켜서 더 주고, 집행 방법은 간소화 시켜서 지급해주기 바람. 특히 자부담은 없어야 할 것 ○ 지상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측 데크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서측 데크공사 시행할 것 ○ 상가의 천장 방수, 도색, 조명 등 실내 인테리어 수리를 지원가능한 최대 범위로 지원해줄 것 ○ 설계하고 공사할 것. ○ - ?? 답변 내용 ○ 법과 제도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사항과 사실무근의 일방적인 주장은 원칙적으로 수용 불가함 ○ 그 외 상가군 시설개선 관련 사항은 ’20년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 ○ 주민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등 실질적으로 세운2단계 구간 공동체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필요시 별도로 검토해보겠음 ?? 향후 대책 ○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적 요구는 단호하게 대처 ○ 통합 상인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 독려, 민원창구 일원화 - 개인 돌출행동으로 상인들에게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권 범위 내 가능한 지원(주민공모사업 신청 등)방법 지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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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데크 공사 관련 민원인 면담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4119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종 (02-2133-8513) 관리번호 D0000039721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