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 민원접수-1050(2020.3.27.)호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비고 3] 다. 예방과-4720(2020.4.7.)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 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비상구 관련 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보고 합니다. 가. 심의회 개최 1) 일 시: 2020.04.08.(수) 09:30 ~ 10:00 2) 장 소: 종로소방서 3층 소회의실 3) 안 건: 기존 비상구 인정여부 나. 심의내용: 비상구가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고,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규격에는 미달 되지만, 건물의 구조 및 안전상 비상구로 인정 가능 여부 다. 심의위원회 구성 1) 위원장: 예방과장 2) 위 원: 예방팀장, 위험물팀장, 소방특별조사1조장, 소방특별조사2조장 3) 간 사: 검사지도팀장 (서기:완비담당) 라. 심의 결과 : 가결 붙임 1.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심사의원 심의표 각 1부. 3. 심의회 집계표 1부. 4. 서약서 1부. 끝. 담당자 황호익 검사지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04/08 최강의 협조자 담당자 이광희 시행 예방과-478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20143681
20210928222136
본청
예방과-4781
D00000397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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