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 건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사생활의 평온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배경 - 나. 건의내용 - - - - - 별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 건의안 1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구대조표 1부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경찰청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주무관 김경원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4/08 장영석 협조자 주무관 이용호 시행 법무담당관-5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kkwon12@seoul.go.kr / 부분공개(5)
20142082
202109282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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