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안전 보건교육 결과보고(3.23)

문서번호 약제부-2036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약제1팀장 약제부장 결 재 송진경 代이미경 전결 04/08 정지애 협 조 산업안전 보건교육 결과보고(3.23)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일자 2020. 3. 23.(월) 작 성 자 교육의 구 분 가. 정기교육(1시간30분) 나. 채용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바. 기 타( )교육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12 약사 : 11명 공공근로 : 1명 1 11   교육 실시자 수 12 1 11   교육 미실시자 수 0 0 0 교육과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 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 위험성평가 절차 ① 사전 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②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등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요인과 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④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 고 약제1팀장  약제부 회의실 특기사항  없음 붙임 1. 교육 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등록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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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교육 이수자 등록 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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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 결과보고(3.2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약제부
문서번호 약제부-2036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경 (02-3156-3189) 관리번호 D0000039720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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