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용수시설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 (지상식2179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북소방서 관내 지상식소화전 이설과 관련, 장소를 협의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본 시설은 화재시 진압작전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지상식소화전 2179호 나. 조건부 협조사항 1) 현재 위치의 소방용수시설을 성북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설 ※ 공사 중 지하지장물과 관련한 장소 변동은 협의하여 가능 2) 이설공사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원인행위자 ()가 부담 3) 소방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공사 허가한 소방용수시설의 손상 및 파괴, 분실, 민원발생 등에는 원인행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4) 공사진행 시 관련 기관(중부수도사업소 등)의 관계규정을 준수하되, 소방기본법 제2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조속히 시공함과 아울러 공사 종료시 소방용수시설의 기능상 이상유무를 검수 확인받도록 함. 5) 기타 이설공사(상수도시설 등) 관련 세부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이설시 문의사항 및 이설장소 변경 요청은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용수담당(☎02-6981-7243, 담당자 )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용수시설 공사신청서 1부. 2. 소화전 설치 설명서 및 구조도 1부. 3.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요청 양식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전결 04/08 오용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10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141504
20210928222136
본청
재난관리과-2310
D00000397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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