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귀하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관 임산부 등 재책근무 시행 안내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조직담당관-4704(2020.4.8.)호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강화됨(4.5 → 4.19, 2주 연장)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민간위탁기관의 임산부 등에 대해 재택근무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하거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재택근무가 필요 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종사자 - 근무관리: 재택근무자는 기관장에게 업무계획서 제출 및 추진실적 보고, 근무시간 중에는 휴대폰 등을 활용하여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등 근무관리 철저 등 ※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아울러, 일부 민간위탁기관에서 집합교육, 회식, 소규모 모임이 진행되는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최대한 집합교육, 회식, 모임 등을 연기·취소해줄 것을 요청드리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위탁기관 임산부 등 재택근무 시행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4/0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6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41341
202109282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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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7626
D00000397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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