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조치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청 운영지원과-4452(2020.3.31.)호『행정규칙 발령·시행』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4.1. 개정·시행, 훈령 제125호) ○ 소방청 운영지원과-4802(2020.4.6.)호 2. 위와 관련,「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국가직 전환 전('20.3.31.이전) 지방소방공무원 신분 당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 위반을 적용 붙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조치 계획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병수 행정팀장 서정호 소방서장 04/08 김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3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소방행정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3-0071 /전송 02-2242-3119 / mfire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41227
20210928222136
본청
소방행정과-4333
D000003972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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