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06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남호 윤승백 양점철 04/08 윤득수 협 조 2020년도 4대 폭력 예방 자체 운영 계획 2020. 4. 성북소방서 2020년도 4대 폭력 예방 자체 운영 계획 4대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및 성매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성 평등한 조직문화 형성을 만들고자함. Ⅰ 추진 근거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9조의2(성인지교육) ? 2020년도 성 주류화 사업운영 기본계획(소방감사담당관-1076.(2020.1.21.)) Ⅱ 예방교육 ?? 4대 폭력 예방 교육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 ?? 교육대상 : 성북소방서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 ?? 교육기간 : 2020년 4월 ~12월(연중) ?? 교육시간 : 연4시간 (※사이버 교육은 최대 2시간까지 가능)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 폭력 예방 교육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각 부서(팀)별 시청각(전달)교육, 정례교육 시 병행 실시 - 전문강사 / 일반강사 - 내부직원(소속 직원중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성인지교육 등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 시청각 교육(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동영상, 강의안 등을 확용)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활용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3)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 교육자료실 ? 사이버 교육 - 교육 기관 :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 과 정 명 :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 교육시간 : 연1회 2시간까지 인정(※공무원만 인재개발원 이용 가능) ?? 예 산 ? 예산과목 -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성주류화 정책기반조성(사무관리비) - 예산집행 :2020. 09. 30.까지. Ⅲ 성희롱·성폭력 고충신청상담 창구 ?? 고충상담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장실 ? 상담 신청 방법 :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 고충상담창구 또는 소방감사담당관에 고충을 신청.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ㆍ여 각 1인 이상 【성북소방서 고충(여성)상담원】 부 서 직 위 성 명 성 별 비고 소방행정과 감 찰 위. 권태로 남 재난관리자 홍보교육팀장 경. 박소현 여 여성고충상담관 제도와 연계 예 방 과 방 염 교. 공수정 여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6조(고충상담창구). ?? 고충상담원 교육(본부시행 예정) ? 기 간 : 2020년 04월 이후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인 원 : 1명(여성고충상담관 입교 예정)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청렴윤리팀)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9.5.27개정) ? 설 치 : 소방재난본부 ? 기 능 : - 성희롱·성폭펵의 판단 및 경중 및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 2차 피해 예방조치 적정 여부 - 피해자 보호 및 사건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 결정 -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 소방감사담당관 - 위 원 :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구성(외부위원 2명 이상) - 간 사 : 청렴윤리팀장 ?? 성희롱·성폭력 신고 창구 ※ 소방감사담당관 청렴윤리팀 3706-1811(남) 1816(여)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레드휘슬) ?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사건 처리 담당 ※ 성관련 고충사건 발생보고 지연 또는 은폐 시 관련 책임자 엄중 조치. ?? 예방지침 변경사항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19.5.27.개정) 붙임 1. 소방공무원 성희롱 예방지침(′19.5.27.개정) 1부. 2. 2019년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20140239
20210928222136
본청
소방행정과-3806
D000003972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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