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욱영**]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욱영]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소재 건축물 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을 안내 합니다. 3.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한 :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2) 신고기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조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02-2245-7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04/08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081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욱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081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397256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