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안내[구립용두어린이집]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소재 건축물 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임을 안내 합니다. 3. 기한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요 1) 선임기한 :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2) 신고기간 :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조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1)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자 담당(☎02-2245-71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04/08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07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20139912
20210928222136
본청
예방과-5078
D00000397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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