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 제1차 설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대림동 722-1외 1)

영등포소방서 수신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 제1차 설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 (대림동 722-1외 1) 1. 건축과-10060(2020.4.2.)호 「건축허가(신축,제1차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대림동 722-1외 1)」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구한 아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요청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다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토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현황 1) 건 물 명 : 2) 건 축 주 : 3) 위 치 : 영등포구 대림동 722-1외 1필지 4)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040.12㎡, 2개동 5) 주 용 도 : 공동주택 6) 종 별 : 신축(1차 설계변경) 7) 변경내용 - 변경 전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034.04㎡, 1개동, 14세대 - 변경 후 : 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1,040.12㎡, 2개동, 28세대 나. 검토결과 : 붙임참조 3. 협조사항 가. 건축물 시공 시 소방차(특수차) 진입 등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소방 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 신고 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나.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다. 상기 건축물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 대상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정진현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04/08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712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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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김용찬외1인 건물(1차 설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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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동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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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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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 제1차 설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회신(대림동 722-1외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124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진현 관리번호 D000003972053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