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내 입주기업 관리·감독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내 입주기업 관리·감독 철저 요청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와 관련입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최근 가 발생한 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업지원시설 내 입주기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한국기술벤처재단 사무총장 주무관 신봉근 동북권창업팀장 정상옥 투자창업과장 04/08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43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882 /전송 02-768-8948 / muse1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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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업지원시설 내 입주기업 관리·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344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봉근 (02-2133-4882) 관리번호 D0000039723709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창업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