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알림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2354(2020.4.03.)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 개정 나. 일부개정 사유 :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를 위한 수리행위 신설 다. 고시일자 : 2020.4.03.(문화재청 고시 제2020-33호)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0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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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090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97106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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