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알림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2354(2020.4.03.)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문화재수리 범위에 포함,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 개정 나. 일부개정 사유 :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를 위한 수리행위 신설 다. 고시일자 : 2020.4.03.(문화재청 고시 제2020-33호)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0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7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36879
20210928222136
본청
역사문화재과-7090
D0000039710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