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보하신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시 고액체납자인 김(거주지: 충북 제천시 )이 국세 및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후 재산을 가족명의로 매매하는 등 호의호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신고자 김은 우리시 고액체납자로 우리시에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로 기존의 보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한 후 경매낙찰 및 추심 등으로 일부를 징수하였으나 현재도 고액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 입니다. 둘째,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김의 주소지 및 거주지를 방문조사 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귀하께서 피신고자 김의 은닉재산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귀하의 신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내 통지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귀중한 제보에 감사드리며,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청 38세금징수과 박경순 조사관(02-2113-34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실무사무관 박경순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4/07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167 ( ) 접수 ( ) 우 0451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전화 02-2133-3476 /전송 02-2133-1038 / kssunb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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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167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순 (02-2133-3476) 관리번호 D0000039716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