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를 통해 휴업수당 제도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실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코로나19로 판정된 자 또는 접촉자, 의심환자 등의 발생으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객감소,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거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휴업하는 경우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건당국에 의한 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이 아닌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님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로 피해를 입은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빠른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4/07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1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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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143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5524) 관리번호 D0000039709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