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지방공공기관 인사지침(기준) 특례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509(2020. 4. 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긴급대응 지원을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지침」특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안내드리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지침 특례 > ○ 지방공공기관이 코로나19 위기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관 퇴직자를 단기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 공고기간 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이행하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즉시 기존 지침이 적용됨 ※ 적용대상: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출연기관 시 주관부서,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4/06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3팀장 박만순 공기업2팀장 김정아 시행 공기업담당관-4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35609
202109282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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