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른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요청 절차'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른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요청 절차'변경 안내 1.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897(2020.4.6.) 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을 위해 지자체의 요청 후, 경찰청 협조 하에 소재불명 결핵환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최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접 경찰관서에 결핵환자의 위치 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의 변경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불명 결핵환자 소재파악 및 후속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시행일: 2020.3.4.(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2항) 위치정보 요청의 주체 개정 전 개정 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관리대상: 소재불명 결핵환자 ○ 관리주체: 비순응환자 관리보건소 ○ 조치내용: 위치정보 확인 후 신병 확보 및 후속조치 이행 (국가결핵관리지침 참조) -‘<서식94>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확인 의뢰서’를 활용하여 경찰관서에 공문 발송 (서울시, 질병관리본부 공유) ※ 발신기관명을 ‘000구 보건소’로 변경하여 활용 붙임 1. 감염병예방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질병관리본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결핵담당) 주무관 서희경 감염병정책팀장 양영수 질병관리과장 04/06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9588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64 /전송 / rud10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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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예방법 신구조문 대비표(제76조의2제2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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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에 따른 '소재불명 결핵환자 위치정보 요청 절차'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9588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경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970294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