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중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 해당 질의내용과 관련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 집합건물법제26조의 3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7조 제3항),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합건물법제26의3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규약을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 단서의 의미(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 ○ 관리위원회 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6조의3제1항의 본문). 그러나 대규모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26조의3제1항 단서는 통로나 층 등으로 구획한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음을 인정한 조항입니다. ○ 따라서 개별 집합건물의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관리위원을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선출주체는 언제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되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제26조의3제2항도 참조). 만약 규약에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가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은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apt/mvn/mvnUsr.do) → 공지?자료 → 유용한 자료(매뉴얼 등) 4.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모임에 참여 자제, 손씻기 생활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4/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4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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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위원회 선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463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7075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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