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복합유통게임제공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시민님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무인영업장(’코인 노래방‘이 포함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맞는 감염병 예방 준수사항 건의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시설로 포함하여 각 자치구를 통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사업장에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영업을 유지하는 경우 업종별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 후, 그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등은 관할 구청 주도로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중단 ‘권고’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며, 부득이 영업을 유지하실 경우에는 기 안내해드린 공문의 예방수칙 각 항목을 준수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원인께서 제안해주신 무인영업자에 맞는 예방수칙은 기 안내드린 예방수칙과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하여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중앙정부·자치구·관련 협회 간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코로나19 종식 시기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정책과 남경우 주무관(2133-523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4/03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5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6)
20134575
20210928222136
본청
경제정책과-5868
D00000396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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