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총무과-4656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김현철 04/03 이상이 협 조 주무관 김기중 주무관 오은정 「한강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 2020. 4.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한강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관련 하도급계약에 대한 감리자 보고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1 추진근거 ?? “하도급계약 통보 관련 감리자확인서”[2020-0315, ‘20. 3. 15.] ??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통보 제출건”[태건한강 제4호, ‘20. 3. 14.] 2 추진경위 ?? ‘20. 2. 10.: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착공 ?? ‘20. 3. 15.: 하도급계약 감리자 보고 3 검토내용 ?? 하도급 계약 수급인 업체명 대표자 하수급인 업체명 대표자 하도급 내용 구분 원도급금액 (하도급부분)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비고 철근콘크리트공사 91% V.A.T포함 공사기간 2020. 2. 24.~ 2020. 3.20. 시공능력 평가액 ?? 검토결과 구 분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비고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ㅇ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 업체인지 여부 적정 시공능력 (법 제23?25조) ㅇ시공능력의 적정여부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시공능력 확인 적정 하도급 범위 (법 제29조) ㅇ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지 않았는지 ㅇ건설공사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ㅇ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는지 여부 적정 적정 적정 하도급의 통보 (영 제32조) (규칙 제25조) (별지 제23호서식) ㅇ하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내용을 통보하였는지 여부 ㅇ하도급계약 통보(제출)서류는 적정한지 여부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내역서 ㅇ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인지 여부 적정 적정 적정 하도급의 적정성 (국토부 심사지침) ㅇ하도급율이 82%이상인지 여부 ※하도급율 82%미만시 적정성 심사 적정 ○ 하도급 건설기술자 구 분 현장대리인 자격등급 생년월일 비고 토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해당 직무분야 초급기술자로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감리자 검토의견 ?? 하도급계약 검토 결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제31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거 상기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하도급율 91%)내용이 적정하며, ○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행함으로서 공사의 품질기준 및 안전시공, 공정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한강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하도급계약{}통보 건은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5 처리의견 ?? 위와 같이 감리자의 검토의견 및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 하도급의 계약이 적정함. ?? 검토결과를 계약업체에 통보하고자 함. 붙 임 1. 감리자 검토의견서 1부. 2. 하도급계약 통보서 1부.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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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잠실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하도급 계약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656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3780-0722) 관리번호 D00000396873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