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유학생 보호·지원 관련 현안보고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25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팜튀퀸화 신은정 최승대 04/03 송다영 외국인 유학생 보호·지원 관련 현안보고 2020. 4. 3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 유학생 보호·지원 관련 현안보고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0.4.1.(수)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한바 외국인유학생 보호·지원대책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진하고자 함. (※관련문서 : 서울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계획(여성정책담당관-3374호)) ?? 코로나-19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강화(4.1.~ ) ○ (이동지원) 대중교통 이용제한 / 자차(택시) 또는 전용 공항버스만 이용가능 - (서울시) 市 전역 8개 노선 운영 → 연고자 없을 시, 자가까지 구청차량 제공 ○ (자가격리) 모든 국가에서 해외 입국자는 입국후 14일간 자가격리 - 자가격리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 격리시설 이용 - 시설이용 비용부담 : 이용자 (1일당 10만원 추정)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 자가(주택) 및 시설(격리시설)에서의 격리가 원칙이며, 숙박시설은 불가 (코로나19 지자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395호(‘20.4.1)) ?? 관련 쟁점 ○ ○ - 움 - ?? 검토결과 ○ (이동지원) - ○ (임시거주공간) ① - → - : ? ② - - ※ 1:1 모니터링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행정사항 ○ 적용기준일 : (임시거주) 4.4.~ / (이동지원) 4.6.~ - 기존 입국자는 동일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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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보호·지원 관련 현안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25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팜튀퀸화 (02-2133-5077) 관리번호 D000003968994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서울글로벌센터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