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민원인 비공개 설정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 난방전환 법령 위반 공익제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공동주택 난방전환 법령 위반 공익제보 건(2020.4.1.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공동주택 난방전환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사항 조사 및 처분 요청 - 공사 계약서 등 미공개, 계약서 조항의 법 위반,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강요 - 공사 범위 부당(전환 비동의자 공사범위 미포함) - 행위허가 없이 내력벽 수선행위 - 장기수선충당금의 난방전환 공사 사용 부당성에 대한 조사 등 나. 답변내용 1)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①『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위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사·처분에 관한 사무는 관할 자치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감사) 요청의 접수 및 시행 여부 판단은 자치구청의 업무 및 권한 사항입니다. 또한 위 위임에 따라 현재 서울시에는 공동주택 현장출동 및 직접 실태조사(감사)를 시행하는 담당조직 및 인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서울시는 별도의 “서울시 실태조사(감사) 전문위원”을 위촉·보유하고 있으며, 자치구청의 요청에 따라 위 위원을 선정·파견하여 지원하는 “시 지원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요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2133-729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04/0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4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20133813
20210928222136
본청
공동주택과-6471
D000003969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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