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 적극활용 권고 1.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671(2020.4.2.)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징수유예 등 제도를 안내해온바, 과태료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는 해당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피해회복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시민들께서 과태료 징수 유예 등에 관한 내용을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법무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관련 과태료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 권고(법무심의관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4/03 代문양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20133667
202109282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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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5494
D000003968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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