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판매 승인 알림(2020.04.07) 1.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업무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아 구매한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 중 명의이전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 및 동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기 의무운행기간 준수(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및 자동차 등록 말소 시 폐배터리 반환 의무가 함께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상영 그린카보급팀장 최희경 기후대기과장 04/07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5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3 /전송 02-2133-1022 / shsy125@seoul.go.kr / 부분공개(6)
20132755
202109282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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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5318
D000003970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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