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에 따른 심의안건 제출 안내 귀 부서에서 부분공개결정 통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안건상정시에는 2020.4.10.(금)까지 심의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일자 : `20년 4월 중순 예정 ( 확정된 일자 추후 별도 통지)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영상심의로 진행되며 필요시 안건담당자 참석 나. 심의대상 접수번호 이의신청 접수일 청 구 내 용(이의신청 내용) 소관부서 6589486 ’20.4.7 가평 OOOOO 피해이용인 타시설 전원조치 등 관련 정보 장애인복지정책과 ※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 자체 처리하여 주시고, 동법 제18조제1항의 비(부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심의회에 안건상정을 바랍니다. 다. 제출자료 : 안건상정요청서, 이의신청서, 결정통지서, 공개 대상자료, 제3자 의견, 유사사례, 관련 공문 및 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붙 임 1. 안건상정요청서 서식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규정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4/07 代김재봉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8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32530
2021092822242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8410
D00000397124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