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시행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61(2020.4.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감면제도 운영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이 2020.4.1.자로 제정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운영기준에 따른 조례 감면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통보(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정주영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4/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5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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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541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97154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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