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열람공고 요청(관악구 봉천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열람공고 요청(관악구 봉천동)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구 봉천동 704-1번지에 사업시행(예정)자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8조 및 제33조 등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포함) 승인을 통합 신청함에 따라, 3. 동법 제25조 및 동조례 제8조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귀 구청에 송부하오니,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귀 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공람기간 14일 이상)하여 주시고, 주민 등의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시(주택공급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열람공고문(안) 1부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서류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4/07 代기태균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5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2 /전송 02-2133-0751 / krw0101@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31908
20210928222420
본청
주택공급과-4500
D000003970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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