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090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지윤 이보형 04/07 송임봉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계획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2 추진방향 ??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운영 ○ 시와 자치구 예산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본 사업비 지원 - 자치구 관심 제고를 위해 시와 자치구(60:40)매칭 예산으로 편성 ??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목표 : 25개소 ○ 2024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 지정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센터수(누계) 5(5) 5(10) 5(15) 5(20) 5(25) 소요예산 (시비) 250(150) 500(300) 750(450) 1,000(600) 1,250(750) 3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수행 : 5개 자치구(2020년) - 종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150(60%), 구비 100(40%)]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 지정권자 : 구청장 ○ 지정대상 : 자치구 및 해당 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지정장소 : 시민접급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 - 「도시농업 복합공간」등 시설을 보유한 자치구는 교수요원 등 운영인력을 갖춘 민간단체 등과 협약하여 구 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지정기준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별표1] 참조 ○ 지정기간 : 자치구별 민간위탁 사업지침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 근무(운영)시간 중 상담사를 배치하여 도시농업 정보제공 ○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40시간 이상 ○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텃밭관리, 농자재 보급 등 ○ 기타기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 운영자 선정 - 자치구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한 민간단체, 기관 - 시설을 보유한 자치구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 및 운영 인력 확보하여 운영 ○ 업무협약 체결 : 선정된 운영자와 자치구가 도시농업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운영 ○ 도시농업의 자치구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근 자치구민 대상 확장 운영 - 인접한 타 자치구민에게도 원하는 경우 교육, 체험 등 기회 부여 ?? 세부 추진사항 자치구별 계획확정, 보조금 교부 사 업 시 행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1 단계 (구, 시) 2 단계 (구) 3단계 (구) 1. 자치구별 계획확정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제출 및 보조금 신청 (4월) - 사업대상자 : 자치구에서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자로 선정한 민간단체, 기관 ○ 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치구별 지원예산을 확정하여 보조금 교부 및 통지 2. 사 업 시 행 ○ 보조금 교부 통지 시 사업 본격 착수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변경승인하고 서울시에 보고 ○ 자치구는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진행 상황 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현장 점검 등 - 내 용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3.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최종평가(자치구 자체평가) - 시 기 : 12월 (사업완료시기) - 방 법 : 최종실적보고,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작성, 서면평가 또는 최종발표회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최종평가 시행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태 점검, 회계처리 실태 점검,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사업정산 및 최종보고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익년도 1월 15일까지 자치구에 사업 최종 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집행관련) 서류제출하여 사업 최종보고 - 정산 후 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자치구에 반납 - 자치구는 구 정산 완료 후 서울시에 사업정산보고 : 사업연도 익년도 1월 말까지 - 시에 최종 정산결과 통보 후 예산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4 행정사항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2020. 4. 30.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1) ?? 보조금 교부 ○ 예산액 : 150백만원(30백만원5개구,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조금 지원 기준 ○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사업비 ○ 지원센터 상담, 교육공간 확보?사용에 따른 시설 임대료 등 지원 - 민간단체 사무실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구에서 확보한 상담?교육공간 임차사용에 따른 시설 임대료 지급 - 지원센터 근무시간 중 배치 상담사 인건비(단순인건비) 지원 ○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술 교육 소요비용 -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포괄적 사용 ○ 도시농업 공익기능 및 사업 홍보비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중간보고 - 시 기 : - 방 법 : - 내 용 : 붙임 1. 시비보조금 지원신청서(양식) 1부. 2. 자치구 사업계획서식(양식) 1부. 3.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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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090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5346) 관리번호 D0000039710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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