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1월분재발송) 1.정보통신보안담당관-8413(2020.4.7.) 호와 관련입니다 2.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기술자, 소재지등)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 거 법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78조(과태료)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 2020.05.08 붙 임 :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부과대상 내역 1부. 끝. 주무관 진명희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07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80 /전송 / / 부분공개(7)
20130795
20210928222420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421
D000003970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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