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면제 요청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제목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면제 요청관련 회신 1.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TF)-779(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센터에서 요청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면제 요청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면제 요청 ※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이행의 보증을 위해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 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나. 회신내용 : 지방계약법 제 15조에 따라「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을 면제하고, 이에 갈음하여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확약서를 4.17(금)까지 별도 제출 할 것 다. 관련근거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계약보증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3조(계약보증금 면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희 주택공급총괄팀장 기태균 주택공급과장 04/07 代기태균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4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3 /전송 02-2133-0751 / 35hyun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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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 협약이행의 보증」 면제 요청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498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희 (02-2133-6283) 관리번호 D00000397097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사회주택공동체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