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시정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요청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비오톱1등급 토지 지정은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의거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자료로 토지이용, 현존식생 등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결정된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비오톱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등급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구 현장조사 및 토지이력 검토, 전문가 현장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도시생태현황도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시설계획과 생태환경계획팀(02-2133-8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유종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4/07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5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6)
20128829
20210928222420
본청
시설계획과-4555
D000003971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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