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차량 안전운행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Ⅵ장 현장 안전관리 표준지침 - SSG5「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나. 재난대응과-8089(2020.4.6.)호「구급차량 안전운행 재강조 지시」 2. 최근 구급출동 중 교차로 통과 시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 소홀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구급차량 안전운행에 대한 지침을 재강조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신분상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고사례 ◈ 2020. 4. 5.(일) 15:30분경 ○○구급대가 ○○환자 및 보호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 황색신호 점멸중인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1톤 트럭이 구급차 조수석 후미를 추돌하여 구급차가 전도된 사고임 나. 강조사항 1) 중증(긴급) 구급상황이 아닐 경우 규정속도등 교통법규 준수 2) 긴급상황에서도 교차로 일단정지 및 서행, 좌·우 확인등 안전수칙 준수 3) 응급처치에 지장이 없는 상황(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탑승자 전원 및 주들 것 포함) 4) 헬멧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철저 3. 행정사항 ○ 교통사고 발생 시 동향보고 철저 ○ 각 부서장은 구급대원 안전운행 교육실시후 결과제출(20.4.17.까지) - 4월중 센터별 순회교육 실시(구급팀) 붙임 1. 구급 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및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1부. 2. 교육 결과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이재준 재난관리과장 04/07 최광열 협조자 행정팀장 김기영 시행 재난관리과-201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128668
20210928222420
본청
재난관리과-2016
D000003971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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