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주택사면 관리주체 변경 등 요청사항 처리 및 후속절차 안내 1. 지역건축안전센터-3776(`20.3.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384-52번지 외 4개소 주택사면에 대한 관리주체 변경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별첨1]과 같이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20.4.13.까지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사면 관리주체 변경 등 관련 후속절차 이행사항 - 서울시(지역건축안전센터) : 각 자치구로 하여금 증빙자료를 입력토록 조치 ※ 자치구 증빙자료 입력사항 확인(모니터링) - 자치구 : 증빙자료 입력(별첨2 참조) ※ 증빙자료 입력 결과 통보(각 자치구 → 서울시 지역건축안젠센터) ※ 서울시(산지방재과) : 주택사면 관리주체 변경 및 소멸(삭제) 처리 등 서울시 사면관리시스템상 사면 현황자료(DB) 현행화 조치 별첨 : 1. 서울시 주택사면 관리주체 등 변경 처리 대상 1부. 2. 서울시 사면관리시스템상 증빙자료 입력 방법 1부. 끝. 산지방재과장 주무관 현호재 사면관리팀장 이영일 산지방재과장 04/07 장상규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39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43)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7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1 /전송 02-2133-1084 / hojae123@seoul.go.kr / 부분공개(5)
20128403
20210928222420
본청
산지방재과-3942
D000003971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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