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조례 정비계획 알림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827(2020. 4. 2.)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조례 정비계획”(붙임1)을 수립하고 정비과제(붙임2)를 확정하였으므로 대상 과제로 확정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건축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세부내용 붙임1 참조): 건축법 제52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 3. 아울러 본 과제는 2021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므로 연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조례 정비계획 1부. 2. 정비과제 목록 1부. 3.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4/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20128329
202109282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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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71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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