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1. 재난대응과-8053(2020.4.6.)호『“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알림』와 관련입니다. 2.「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20. 4. 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추가기록 규정 - 구조 · 구급에 관련된 일지 등 이동단말기 작성 규정 - 구급활동일지 서식 개정 붙임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기 구급팀장 박제연 재난관리과장 04/07 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8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127357
20210928222420
본청
재난관리과-1986
D000003971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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