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기간연장)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기간연장) 알림 1. 소방행정과-3602(2020.3.31.)호 및 市 소방행정과-9606(2020.4.6.)호 와 관련입니다. 2.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방기관은 코로나19 대응기관으로서 소방력 확보와 동료의 안전을 위해 전 직원(공무직 등 모든 근무자 포함)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아래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준 수 사 항 】 1.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아래사항 등 특별복무지침 반드시 준수 ○ 사적모임, 약속, 여행 등 연기 또는 취소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14일간 행적을 물어볼 것) ○ 불요불급한 외출자제, 퇴근 후 바로 집 복귀 ○ 다중밀집장소(10인 이상) 등 밀집되고 폐쇄된 장소 피하기 2. 종교활동 참여자제 및 관련 감염예방 준수 ○ 온라인 참여로 대체(부득이한 경우 마스크?위생장갑 착용, 2m 이상거리 유지) ○ 종교시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집회금지?시설폐쇄 등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곳 참석 금지 3. 해외입국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소방력 확보와 동료의 안전을 위해 14일간은 입국가족과 함께 접촉하지 않기(반드시 지킬 것) ○ 별도거주시설을 마련하기 곤란한 직원은 소방학교 생활실 제공 ○ 동거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사전신고하고 공항가지 않기 등 14일간 접촉금지 확행 ○ 기타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친구 등) 14일간 만나지 않기 3. 특히, 복무지침 및 생활수칙 미준수, 격리자 수칙 미준수 등과 감염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출근하여 감염확산우려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본부 등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 하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지침(기간 연장)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주영 행정팀장 서상식 소방행정과장 04/07 최규태 협조자 주무관 김은주 시행 소방행정과-383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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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기간연장)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833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353-0119) 관리번호 D0000039716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