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 보고(대방동 407-25~407-29 번지 외 10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298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2,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최형수 권승계 04/07 고신석 협조 공사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 보고 (대방동 407-25~407-29 번지 외 10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0.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1. 제 목 : 현장실정 보고사항 검토의견 2. 관련근거 공사감독2처-3056(2020.03.30.) 3.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대방동 407-25∼407-29번지 외 10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D=100~300㎜, L=2,594m 다. 공사기간 : 2019. 09. 18. ∼ 2020. 6. 17. 라. 계약금액 : 907,915,000원 마. 시 공 사 : ㈜맥경건설 대표 설희수 바. 감 독 자 : 서울시시설관리공단(공사감독2처) 담당 황두삼 4. 시설관리공단 보고 및 사업소 검토의견 연번 제목 시설관리공단 보고내용 및 조치의견 사업소 검토의견 비고 1 가정인입부 굴착 장비적용 변경 ▶ 당초 토공산출서 확인 결과 가정인입부 굴착 시 인력 장비 비율이 1:9로 적용되어 있으나 각종 지장물횡단하여 연결해야하는 작업으로 인력으로 변경이 필요함 - 가정인입관 설치 시 필요한 가정인입부 굴착은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6.토공 설계기준 바, 항목에서 가정인입관 굴착은 인력으로 별도 계상하게 되어있음. 당초 굴착 인력:장비 비율 1:9에서 인력굴착으로 변경 적용함이 타당함. (단, 되메우기는 당초 설계대로 B/H0.18장비를 이용한 인력:장비 비율1:9 적용) - 개략공사비 : 1,826천원(증) ? 검토의견 : 원안승인 2 이음부토공 누락에 따른 토공 반영 ▶ 당초 계약내역서에 KP죠인트관 접합공 및 KP이탈방지압륜이 총932개소(주간 424개소,야간508개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토공산출서 확인 결과 내역에 없어 접합작업을 위한 이음부 토공 반영이 필요함. - 이음부 토공에 대하여 접합공 마다 L=0.5m의 이음부 토공을 적용하도록 하고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에 따라 굴착토공은 인력으로 적용 - 이때 이음부 토공 적용 시 연결부와 변실부, 굴착높이 0~1m부분은 제외하고 적용. - 이음부 토공 기본길이 L=0.5m내에 중복되는 접합공은 추후 정산 시 제외하고 적용. - 개략공사비 : 10,262천원(증)(설계변경 시 중복토공 제외로 감액 예정) ? 검토의견 : 원안승인 5. 조치의견 ○ 상기 검토의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검토의견을 통보코자 하며 향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함. 별첨 : 공단현장실정보고서 각1부. 끝.
20126615
20210928222420
본청
시설관리과-6298
D00000397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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