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산관리과-3936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신왕근 신근호 04/07 서대훈 협 조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전문직위 재지정 신청 계획 2020. 04. 생 산 부 (생산관리과)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전문직위 재지정 신청 계획 국가기반체계(취·정수장)를 효과적으로 위기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의 국가기반시설 업무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규정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전문직위”가 전문관 3년 이내 중도해제로 인하여 지정 취소되어 전문직위 재지정 신청코자 보고 드림 ?? 국가기반체계 관련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국가기반시설의 관리 등) ?? 국가기반시설 평가 개요(행전안전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 대 응 역 량 (35)점 1.1. 대응체계 1.1.1. 재난대응 조직·인력구성 및 임무부여 5 10점 1.1.2. 재난대응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5 1.2. 매뉴얼 1.2.1.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개선 등 정비 실적 3 5점 1.2.2. 재난대응수칙(SOP) 마련 2 1.3. 관심도 1.3.1. 기관장의 안전관리 활동 실적 및 업무 관심도 6 10점 1.3.2. 국가기반시설 업무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실적 4 1.4. 교육훈련 1.4.1. 소관 국가기반체계(시설) 재난대응 교육 실적 4 10점 1.4.2. 소관 국가기반체계(시설) 재난대응 훈련 실적 4 1.4.3. 교육?훈련 시 유관기관 공조 및 참여 실태 2 2. 업 무 연속성 관 리 (55)점 2.1. 보호목표 및 대상 2.1.1. 보호목표 설정 여부 및 수준의 적정성 5 10점 2.1.2. 보호대상 범위 설정의 적정성 5 2.2. 위험관리 2.2.1.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식별 및 위험도 분석의 타당성 4 10점 2.2.2. 위험도 분석에 따른 중점관리위험 선정 및 위험대응대책의 타당성 6 2.3. 위험관리전략 2.3.1. 소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적 6 35점 2.3.2. 안전점검결과, 위험요인 해소실적 5 2.3.3. 소관 국가기반시설 자체방호계획 수립의 적절성 4 2.3.4. 소관 국가기반시설 관련 보호자원 지정·관리 실태 및 자원 동원체계의 적절성 3 2.3.5. 재난발생시 상황관리체계 및 위기상황 전파체계(대국민 홍보포함) 구축 여부 4 2.3.6.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조치사항 마련 여부 3 2.3.7. 소관 국가기반시설 관련 정보통신시설보호 실적 및 계획 수립의 적절성 3 2.3.8. 국가기반시설 내진보강대책 추진 실적 3 2.3.9. 기관차원의 추가적인 국가기반시설 보호체계 및 안전시스템 구축 실적 (예 : COOP, BCM, 모니터링 시스템 등) 4 3. 가?감점 3.1. 가 점 3.1.1. 전년도 보호목표 달성률 3 9점 3.1.2.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기반체계 교육참여 실적 3 3.1.3. 수범사례 3 3.2. 감 점 3.2.1. 국가기반시설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관리실태 점검 미이행 기관 -3 -3점 ??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전문관 운영 현황 ? 국가기반체계 재난 안전관리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 2016.02. ? 승진 인상발령에 전문관 해제 : 2018.07. ? 전문관 신청 : 2018.11.(동일 실·국 7년이상 근무자로 인해 탈락) ? 전문관 신청 : 2019.05.(동일 실·국 7년이상 근무자로 인해 탈락) ? 전문관 지정관련 협조 요청 : 2019.10. -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시 담당자 인센티브 배점(4점) 확보를 위하여 전문관 지정 협조 공문 발송(인사과) ? 전문관 신청 : 2019.10.(동일 실·국 7년이상 근무자로 인해 탈락) ※ 전문관 직무수행 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10년 이상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학력기준 해당 없음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토목기사 및 건설안전기사 이상 소지자 외국어 기준 해당 없음 기타 요건 우대요건 - 상수도 안전분야 경력자 우대 ?? 전문직위 재지정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 및 시행령 제30조(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등)에 의한 국가기반체계(취·정수장)의 효과적인 위기관리 및 보호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 재난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트블 부여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시 담당자 인센티브 항목(전체 100점 중 4점)을 별도 지정하여 평가 실시 ? 정수장 시설의 각종 재해대책, 재난·안전관리 등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상수도 재난·안전분야 관련 지식 및 업무경험 필요 ? 국민안전처의 분야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에 대비하여 전담업무 담당자 필요 ?? 조치 의견 ? 지정 취소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전문직위에 대하여 재지정 요청 ⇒ 총무과 따로붙임 : 직무수행 요건표 1부. 끝.
2012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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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산관리과-3936
D000003971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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