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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0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257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조예지 박경민 송광남 04/07 신종우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0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0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2019년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출한 신규고용에 대해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마련코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 조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액투자를 통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추진근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5조, 제16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6조~제8조, 제10조 ?? 사업예산 : 225백만 원 ?? 지원 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MOU 체결기업 등) ○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 고용실적 산정기간 : 2019. 1. 1. ~ 12. 31. ?? 기업당 지원 금액 : 외국인투자기업 1개社당 최대 400백만 원 ○ 1개社당 고용보조금 최대 200백만 원 및 교육훈련보조금 최대 200백만 원 ○ 2019년도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내, 최대 6개월분 ?? 지원요건 ○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기업 ○ 2019년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 (2018년) 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 ※ 2019년도 신설기업의 경우 2019년 4분기(10월~12월) 신규 고용에 따른 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우대조건 : 예산 대비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증액투자(FDI) 및 추가고용 예정기업,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 심의 시 우대 < 상시고용인원 관련 > ◆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7호, 2019. 11. 1.) ◆ 정의 :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균인원 ◆ 산정방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 ??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19년도)의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유지 ※ 2020년은 2017~2019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시 ○ 보조금을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등)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회수 가능 2 보조금 지원계획 ?? 보조금 지원 절차 ①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서울시) ⇒ ② 보조금 신청 (기업 → 서울시) ⇒ ③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서울시) ⇒ ④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서울시) ⇒ 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서울시) ⇒ ⑥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원 (서울시) ⇒ ⑦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기업 → 서울시) ⇒ ⑧ 정산결과 점검 (서울시) ⇒ ① 보조금 지원 공고 및 홍보 ○ 공고기간 : 2020. 4. 22. ~ 5. 20. ○ 공고방법 :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공고, 유관기관에 홍보 등 ② 보조금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0. 4. 22. ~ 5. 20. ○ 접 수 처 : 투자창업과(투자유치1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전자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등 ③ 보조금 신청서 접수·검토 및 기업실사(필요시) ○ 기 간 : 2020. 5. 21. ~ 5. 29. ※ 고용보조금 신청기업 현장방문 : 2020. 5. 25. ~ 2020. 5. 29. ○ 실사내용 : 신청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제출자료 원본 검토 등 ○ 검토방법 : 서류검토, 기업인 면담 등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제출자료 원본 사실관계 확인 등 ④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 기 간 : 2020. 5. 25. ~ 5. 29. ○ 검토방법 : 외부 민간 전문 회계 법인에 의뢰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고용 및 외국인투자비율 충족 여부 등 ⑤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20. 6월 1주 중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신청기업 제출자료 검토 ○ 심의내용 : 신청기업의 지원요건 부합여부 확인 및 기업별 지원 금액 결정 ○ 심의위원 : 6명 ※ 간사 : 투자유치1팀장(외국인투자업무 담당 사무관) - 외부위원(5) :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내부위원(1) : 투자창업과장(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⑥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원 ○ 지원일자 : 2020. 6월 2주 중 ○ 지원규모 : 225백만 원 ※ 신청기업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예산 : 227,800천원 ○ 보조금 : 225,00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민간경상사업보조 ○ 신청기업 지원충족 여부 회계 검토 및 심의회 개최 등 : 2,800천원 - 외부 민간 전문 회계법인 검토 의뢰 : 2,000천원 ※ 검토 량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 0,750천원(150천원 × 5명) - 심의회 준비 등 : 0,050천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무관리비 3 추진 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 4. 22. ~ 5. 20. ○ 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회계 검토 등 : ‘20. 5. 21. ~ 5. 29.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20. 6월 1주 중 ○ 보조금 지원 : ‘20. 6월 2주 중 ○ ‘17~ ‘19년도 보조금 사후관리 : ‘20. 5. 21. ~ 6월 ※ 이전 3개년 보조금 지원기업 8개社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별도 방침 예정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2020년 공고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부. 3. 2020년 안내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1부. 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현황(‘05~ ‘19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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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조금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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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공고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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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안내문(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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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현황('05~'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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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0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257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예지 (0231463295) 관리번호 D0000039709604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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