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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332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고동오 호경수 김진효 04/07 김홍길 협 조 - 2020년 특별시도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보고 2020. 4.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특별시도 -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검토보고 2020년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보험가입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1 보험 개요 ?? 가입대상 : 특별시도 185개 노선 1,184.8km ○ 도로 및 도로시설물(도로부속물 포함)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발생시 지급담보 ○ 노선연장을 20km 내로 분할하여 가입(221구간) ※ 노선별 연간 보상 한도액(2억원) 초과를 예방하기 위해 분할 가입 ?? 가입기간 : ‘20.1.1.~‘20.12.31.(최초가입:‘08.2.23)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 보험사 : 삼성화재) ?? 배상한도 : 사고당 1억원, 노선당 2억원(자기부담금 : 사고당 30만원) ?? 소요예산 : 1,300백만원(보험료 1,200, 자기부담금 100) 2 추진경위 ?? 2008.2.23. : 배상책임보험 최초가입(이후 매년가입) ○ ’08년 이전에는 소송 또는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한 배상처리 ?? 2011.1.11. : 처리절차 기관변경 및 자기부담금 설정 ○ 처리절차 기관변경(당초 : 도로관리과 → 변경 : 해당 도로관리부서) ○ 자기부담금 설정(1사고당 30만원 한도) ?? 2013.2.6. :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시행(사업소, 자치구)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험처리 가부 결정 ?? 2020.3월 현재 : 매년 3월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3 19년도 보험 운영실적 ?? 사고건수 및 지급 보상금 : 총 206건 / 381백만원 년 도 가입 노선수 보험 가입액 (백만원) 지급 보험금(백만원) 보험 지급 사고(건) 비고 계 지급 보험금 자기 부담금 ’19년 185 1,074 381 325 56 206 ?? 사고유형 (단위 : 백만원) 계 도로파손 도로변형 도로부속물 보 도 기 타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6 381 86 59 7 36 40 92 56 173 17 21 도로 파손 : 도로소파(포트홀), 도로 변형 : 소성변형, 도로침하 등 도로부속물 : 빗물받이, 측구, 도로경계석, 맨홀, 교량(난간, 조인트) 등 보 도 : 보도침하, 보도파손, 가로수분 등 기 타 : 교통신호등(신호등맨홀 포함), 가로등, 가로수, 낙하물, 침수 등 사 고 유 형 별 지 급 보 험 료 별 ?? 보험금 지급 현황 - 사고당 최대 배상액 : 35백만원, 보도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골절 및 뇌출혈) - 최다 사고접수 노선 : 강변북로 12건(9백만원) ※ 동부간선 8건(5백만원), 올림픽대로 7건(12백만원), 내부순환 3건(1백만원), 서부간선 2건(1백만원) 4 ’20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 보험가입 개요 ?? 영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금액 : 1,078백만원 ○ 전년대비 가입연장 0.4%(약 4.8km) 증가 ? 도로시설물 추가 및 연장 현행화 등 구 분 2019년 2020년 조정내역 비 고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조정 184 1,180.1 184 1,184.8 - 증)4.7 연장 추가 등 산정공제회비 1,074백만원 1,078백만원 증) 4백만원 ○ 가입금액 검토 - 전국 13개 광역시도 영조물에 대하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를 통해 일괄계약함으로서 단체할인 적용 받음 ?? 배상책임보험 업무 처리기관 처리부서 시설물 유지관리 내역 비고 도로시설과(시설관리공단) ·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및 보도 관리(청소 포함) ·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 및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 교량안전과 · 서울특별시도의 교량 및 고가도로 교통운영과 · 서울특별시도의 교통안전시설물 도로사업소 · 서울특별시도의 차도 및 도로부속물관리(낙하물 제외)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 자치구청 (도로관련부서) · 서울특별시도의 보도 및 보도시설물 관리 (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자치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 서울특별시도의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름 세부운영 계획 ?? 중점 추진사항 ○ 보험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등 사전안내 철저 - 최근 3년 이내의 발생 건에 대해 보상가능하며, 배상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막연한 배상 기대 심리 사전방지 - 사고 접수시 민원인에게 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 및 기한 등을 충분히 설명 - 보험처리 불가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책임제도 안내 등 ○ 보험처리 주요 제외유형 정립 - 원칙적으로 모든 사고접수는 유형에 관계없이 접수(담당자 자체거부 지양)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보험처리 가부 결정 - 주요사례(붙임 참조) ?? 인근 공사장 안전관리 소홀,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인 경우 ?? 파손 대물 이외의 보상요구 및 불분명한 사고에 대한 과다배상 요청 ??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및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 ?? 배상책임보험 업무 처리내용 ? 배상책임보험 업무처리 흐름도 사고접수 (서류검토) ⇒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 조정회의 개최 ⇒ 결과통보 즉 시 접수 후 5일 이내 접수 후 10일 이내 즉 시 민원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보험사, 민원인 ? 단계별 세부 조치 내용 ○ 사고접수 : 사고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요청 - 제출서류 : 배상책임보험청구서, 피해사진,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기타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블랙박스 영상 등) - 서류보완 : 보험접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즉시 보완요청 ※ 허위발급 사례 방지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 등 필수 입증자료 제출 요청 ○ 현장조사 : 보고서 작성(접수후 5일 이내) - 사고발생시 도로관리청의 관리 소홀 여부(비율) 조사 - 민원인 요구 금액의 적정여부(적정 배상금액) 검토 ○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사고접수후 10일이내 개최) - 구 성 : 위원장(사업소장, 자치구 국장) 1명, 위원 4명 이상 ?? 자치구 도로관리부서는 조정위원회 구성·운영(토목과, 도로과 등) ?? 기타부서는 조정회의에 안건 상정(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등) ?? 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및 시설관리공단 자체 구성·운영 - 심의 내용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적정성 및 보험처리 가능여부 결정 ?? 보험처리는 관리부서의 과실임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중히 결정 ?? 피해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 보험처리 지양 ?? 사고접수 후 조정회의 개최가 10일 이상 지연시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중간회신 - 기 타 ?? 자치구 도로관리부서는 기타부서(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등)에 통보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처리토록 사전 고지 ?? 조정위원회 심의 후 결정사항은 안건 상정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 자치구 자체가입(구도)과 병행하여 보험처리 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결과 통보 보험 처리 결정건 - 피해액 30만원 이하건 : 도로관리청 자체지급하고 종결 - 피해액 30만원 초과건 :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처리 ※ 예) 총 보험료 1백만원 중 70만원은 보험사, 30만원은 도로관리청 지급 보험 미처리 결정건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서 보험처리 불가 결정 한 사유를 민원인에게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심의 접수 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5 행정사항 ?? ‘20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시행알림(도로관리과 → 도로관리기관) ?? ‘20년도 특별시도 손해배상 공제회비 납부 : ‘20. 4.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급 고지서에 의거 납부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 도로및도로시설물손해보험가입,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배상금등(배상금등)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청구서 1부. 2. ‘20년 가입노선(통보용) 1부. 3. ‘19년 사고접수현황 1부. 4. 보험처리 불가유형 1부. 5. 공제등록 증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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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청구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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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가입노선(영조물)_특별시도로_고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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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험처리 불가유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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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제등록증권(시도)_영조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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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9년 사고 접수현황(1~4분기까지)_정리완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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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특별시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6332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동오 (2133-8172) 관리번호 D000003971054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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