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310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강현천 최재성 안대희 전결 04/07 김홍길 협 조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경호 주무관 천주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 결과 보고 2020. 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여부 검토 결과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보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신청개요 접수일자 토 지 소유자 위 치 면적 지목 시설명 ??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매수청구제도 도입경위: (구)도시계획법(제6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결 정 요 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97헌바26, 1999.10.21.) ○ 매수청구대상: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02.1.1.부터) ○ 보상소요기간: 2년 6개월(6월 이내 매수여부 결정 통지 → 통지 후 2년 이내 보상) ※ 자동실효제도: 최초 시설결정 후 20년 경과 시 자동폐지(기산일: ’00.7.1.) ?? 대상 검토 ○ ○ ?? 검토결과 : ○ ○ ○ ?? 향후계획 ○ ○ 따로 붙임 : 매수청구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
20126148
20210928222420
본청
도로계획과-5310
D000003971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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