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자가격리 발생사례 전파 및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복무지침 준수 재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 자가격리 발생사례 전파 및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복무지침 준수 재강조 1. 소방행정과-9606(2020.4.6.)「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기간연장) 알림」관련입니다. 2. 정부의 단기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직접 대응기관 역할 유지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특별복무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된 공무직근로자 중 해외거주 입국자와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 사례를 전파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복무지침(붙임 2)’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생사례 ? 발생내용 : 미국 거주 중이던 자녀 3명 중 2명이 무증상 입국(4.3),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 ⇒ 본인 및 무증상자녀 밀접접촉자 분류되어 자가격리됨 ? 발생경위 등 ?당초 보건소 셔틀로 이동(공항⇒자택) 예정이였으나 조기 귀국(1시간) 및 셔틀지연(2시간) 출발로 공항 내 대기시간이 길어져 자녀 불안감 호소 ?보건소 및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조치방법에 대한 질의 후 매뉴얼에 따라 보호조치 후 “자차이동” ※ 착안사항 : 정부 매뉴얼은 준수하였으나 밀폐공간(자차) 전염위험성을 인지상태에서 행동(본부 강화조치 기준) ?이동당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였으며 본인 하차없이 캐리어 승하차 및 이동을 자녀 직접수행토록 함 ?익일(4.4.) 자녀 직접도보 이동하여 검사(3명 중 2명 “확진(서울의료원 이송)” / 1명 “음성”) ?본인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시행(4.5)-결과 “음성” / 밀접접촉에 따라 거주지 방역처리 후 2주간 자가격리 3. 행정사항 - 근로자 대상 해외거주 입국자와의 접촉이력 및 향후 접촉예정사항 파악(4.8.한) ? 접촉예정사항 파악 시 입국자 격리 및 이송계획을 담당자 사전확인 必 - 소속 근로자 대상 복무지침(붙임2) 전파 및 안내문자 지속 발송하여 경각심 고취 - 입국자 이송 시 자차이송포함 직접접촉 절대금지(보건소 셔틀 등 활용) 및 분리거주 - 위 사항 미준수로 인한 감염확산 우려 발생시 담당자 및 해당직원 ‘엄중문책’ 예정 붙임 1. 해외거주 입국자와의 접촉이력 등 파악양식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복무지침(연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지원과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4/07 이홍섭 협조자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경리팀장 양철근 시행 소방행정과-97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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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자가격리 발생사례 전파 및 근로자(근로기준법 적용) 복무지침 준수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722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언 (02-3706-1334) 관리번호 D0000039712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