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일대에 대하여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지정(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경미한)변경결정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지정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으로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구 역 명 :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위 치 :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 주거정비과-19788(2019.12.9.)호 「정비계획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검토보고서 1부. 3) 성동구 공문 및 조치계획서 1부. 끝.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代안남선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04/07 류훈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
20125975
20210928222420
본청
공동주택과-6648
D00000397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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