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302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하혜정 장정호 04/07 노수임 2020년 서울365패션쇼 인력운영(뉴딜) 협약 체결계획 2020. 4.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2020년 서울365패션쇼 인력운영(뉴딜) 협약체결 계획 2020「서울365패션쇼」인력운영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아시아 모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20년 서울365패션쇼 인력운영 계획?(거점성장추진단-7497호, ’19. 12. 20)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 ?2020 서울특별시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 추진경과 ○ 단체선정 모집공고 : ’20. 2. 3 ~ 2. 25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 3. 5.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 ’20. 3. 10. ○ 협약안 검토 및 의견조회 : ’20. 3. 11 ~ 3. 31 Ⅱ 협약체결 계획 ?? 협약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365패션쇼 인력운영(뉴딜일자리) ○ 사업기간 : 2020. 4. 7. ~ 12.31. ○ 보조사업자 : (사)아시아모델협회 ○ 사업예산 : 1,317백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예산 ※ 최종 사업비는 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액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참여자 선발, 교육방법, 지원방안 등 사업설계 - 패션모델 전문교육 강사진 구성 및 이론?실습 교육과정 설계 - 참여자 복무관리 및 근태관리, 임금지급 등 예산집행 및 인력관리 - 행사운영 및 모델분야의 일자리 경험 제공 및 민간 취업 연계 - 성과·실적취합, 중간·최종보고 및 기타 사업추진에 관하여 시가 요구하는 사항 ?? 협약 주요내용 ○ 협약의 구성내용 - 사업목적, 사업내용, 협약기간,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의 수행, 보조금, 지적재산권(제1조~제10조) - 지도?감독, 보조금 교부조건, 신고, 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정산검사, 협약의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협약의 효력 등(제11조~제26조) ○ 협약서 주요 변경사항 ※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사항 - 뉴딜참여자의 적정한 복무관리 대책마련 : 지문인식기 도입(제4조제3항 신설) - 협약 및 관련법령 위반시 협약해지 대상을 “시” → “보조사업자”로 변경(제16조) ○ 기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2020.3.1.제정) 표준협약서 적용 ?? 향후일정 ○ 협약 체결 : ’20. 4. 7. ○ 협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20. 4.17. 붙임 : 협약서(안) 1부. 끝.
20125634
20210928222420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302
D00000397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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