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 기증품 수집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880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아란 진성수 04/06 김경탁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 기증품 수집계획 2020.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 기증품 수집계획 서울의 추억과 기억을 간직한 시민 소장품을 기증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돈의문박물관마을 중장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19.4월 새단장 이후, 마을을 방문한 관람객 중 기증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민 기증품 수집방법 및 절차 마련 필요 ○ 시민의 자발적인 소장품 기증으로 마을의 문화·역사를 보여주는 상설전시별 스토리라인 구축 및 박물관마을만의 연계성 보강 강화 ?? 추진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0년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계획(문화정책과-2146, ’20.2.10.) ?? 추진방향 ○ 역사자원 발굴을 통한 전시관별 중장기적인 전시콘텐츠 강화 - 시민의 자발적인 소장품 기증으로 마을 전시관별 질적 수준 제고 ○ 시민이 참여하는 전시자원 강화를 통해 살아있는 박물관마을 조성 - 시민 기증 소장품이 주체가 되는 전시관 운영으로 시민참여 마을 구현 ○ 시민의 소장품 기증 예우를 통한 박물관 마을 홍보효과 증대 -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증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마을 홍보 확산 Ⅱ 세부추진계획 ?? 기증범위 ○ 서울 및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시간·공간적 범위에 포함한 소장품 ○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전시·교육·보존 등의 가치가 있는 소장품 ○ 출처가 분명하고, 역사·문화적 의미 및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장품 등 ?? 추진절차 1. 기증의사 접수 및 상담 : 기증의향자 기증신청서 및 지정기탁서 접수 2. 소장품평가위원회 : 기증대상 적합여부 평가, 진위여부, 가치판단, 가격선정 (학계 전문가 3인 이상) 3. 기부심사위원회 : 기부 적합여부 평가(사회협력담당관) : 4. 기증협의 : 기증협의 및 협약서 작성 5. 기증증서 수여 : 증서수여 및 소장품 이관·정리 등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방법 > ◎심의시기 : 매월 1회(정기회) 또는 필요 시 ◎심의방법 : 서면 또는 출석심의(과반수 의견제출, 제출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심의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기증 상시접수 (문화정책과) 심의 안건제출 (문화정책과) 기부심사위원회 (사회협력담당관) 심의결과통보 (사회협력담당관) 기증품 인계 (문화정책과) ◎심의내용 및 기준 -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판단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현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기탁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 기증품 관리 ○ 관리장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 관리방법 ⑴ 자료관리관 : 자료의 관리, 수리, 복제, 출납, 보관 등 사무처리자 지정 ⑵ 자료의 관리 - 연 1회(정기) 및 상황에 따라 기증품 전수조사(상태 확인) - 심의통과 기증품은 별도 사용명세 장부·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 망실, 도난, 훼손 등에 대비하여 물품크기, 재질에 따라 적절한 조치 취급 등 ⑶ 기타 기증품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준용하여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상황에 따라 관리 ?? 기증자 예우 ○ 기증증서 증정, 중요도에 따라 시장 등 감사패 증정 ○ 마을 내 특정 장소에 기증자 명단 부착하여 영구 보존 ○ 기증자 성명과 기증내용을 돈의문박물관마을 홈페이지 공개 ○ 박물관마을 관련 간행물 및 홍보물(행사 등) 발송 및 각종 행사초청 ○ 대규모 기증자의 경우 단독 기증특별전 개최 및 소책자 제작 등 ?? 홍보방안 ○ 마을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증의 가치와 의미, 기증 절차 등을 소개함으로서 기증 유도 [기증자 명단 부착] [홈페이지 및 SNS 기증 홍보] [당해 시민 기증물품 공개]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장품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 1회 1인당 200,000원 - 평가를 위한 사전 자료수집 및 회의안건 검토 등은 1회당 50,000원 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위원회 참석수당(일당) 기본 100,000원, 초과 시 50,000원(2시간 이상 15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시설 운영,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기존 기증문의 및 희망자 접수 및 상담 : ’20. 4월 중 - 기증신청서 접수, 기증희망물품 실무자 실사 확인 등 ○ 소장품심사위원회 개최 : ’20. 6월 ○ 기부심사위원회 안건 상정(→사회혁신담당관) : ’20. 7월 ○ 기증협의 및 기증품 이관 등(심의통과 시) : ’20. 8월 붙임 : 기증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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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 기증품 수집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5880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란 (02-739-8296) 관리번호 D00000397020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