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0-1번, 정진철 대표위원)

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권담당관-42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4.6.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결 재 송지선 代이외재 04/06 김병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0-1번, 정진철 대표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정진철 대표위원 2. 부서별 업무분장표 ? 인권담당관 업무분장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인권담당관 업무분장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석 ☎2133-6388 주무관 송지선 작 성 일 : 2020. 4. 6. 인권담당관 업무분장 팀 명 주요 업무 비고 인권정책팀 팀장 : 정현석(2133-6385)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조례, 규칙 등 법·제도 개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정책개선 권고사항 관리 ? 서울시 인권정책회의 운영 ? 서울시민 인권보고서 발간 ?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최 ?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개발 ? 인권정책 홍보 및 청년 인권문화행사 추진 ? 인사, 조직, 국회, 시의회, 예산, 회계 등 서무업무 인권보호팀 팀장 : 박숙미(2133-6377)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 관련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상담, 사건 통계 관리 ? 인권침해사항 조사(지원) 및 권고이행 관리 ? 2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 활동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무료법률 상담 운영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 지자체 및 인권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인권협력팀 팀장 : 이규호(2133-6382) ? 인권교육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서울 인권 아카데미 운영 ? 인권현장 발굴 및 표석화(바닥동판) 사업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 인권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활용 ?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운영 ?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관리 인권영향평가팀 팀장 : 김종오(2133-6390) ?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자치법규, 건축시설물, 정책·사업) ? 인권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제도적 안정화 추진 ? 인권영향평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개발 ?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이행사항 지도점검 ? 인권문화행사 개최 정진철 대표위원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인권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인권담당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석 ☎2133-6388 주무관 송지선 작 성 일 : 2020. 4. 6.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인권담당관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7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7 5 2 시정· 처리요구사항 6 4 2 건의사항 1 1 기타(자료제출 등)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권현장탐방 프로그램 관련하여, 예산 부족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최소·최대 인원을 정하거나, 일부 자부담을 두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외국인 대상 탐방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현황 재검토 실시 - 행정사무감사(’19. 11. 8.) 후 탐방 현황에 대해 재파악 ?당시 대부분 예약이 완료된 상황 - 예약된 부분까지는 금년도 경비절감을 통해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차질 없이 진행 -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예약은 질적 저하를 고려하여 가급적 자제 요청 및 소수 인원으로 탐방 권장 ? 외국인 탐방 실시 완료 - 일시: ’19. 12. 1.(일) 15:00~17:00 - 대상: 외국인 16명(필리핀9, 페루2, 가나1, 에티오피아1, 탄자니아1, 미국1, 이란1) - 탐방길: 남산자유길 - 방법: 순차 통역을 통한 설명(영어 통역) □ 향후계획 ? ’20년 인권현장 탐방시 인원 및 회차 기준 설정 - 입찰공고 시 총 탐방 회수 및 회차당 최소?최대 인원 등을 설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인권탐방 프로그램의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역사적 지식이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된 것이 없으니 조치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외국인 탐방: ’19년 시범실시로 1회차 탐방 완료 - 일시: ’19. 12. 1.(일) 15:00~17:00 - 대상: 외국인 16명(필리핀9, 페루2, 가나1, 에티오피아1, 탄자니아1, 미국1, 이란1) - 탐방길: 남산자유길 - 방법: 순차 통역을 통한 설명(영어 통역) ? 통역사: 서경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경력: UC Berkeley학사 영어교수법 전공, 사회학 부전공 영어교수법 연구 및 영어강사, 통역사 봉사활동 어학교육원 출강, TOEFL, SAT 강사 등 □ 향후계획 ? ’20년에도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시 - 대학의 한국어학당 또는 국제교육원 등의 협조를 받아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내국인 탐방 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경력이 있는 통역사 선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예산이 다른 광역시보다 작음. 자치구에 떠넘기기 보다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통한 보조 확대가 필요함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거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자체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관련 실태조사 - 「범죄피해자 보호법」소관 기관인 법무부(인권구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피해자지원과)과 (광역)지자체,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피해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 수행) 등 협의 및 현황파악 결과, - 범죄피해자 현황이 파악된 통계자료 부재(경찰 추산, 범죄발생 건수로 피해자 유추 실정임.), -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 수립으로 전국 59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센터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의료비, 생계비, 심리치료비), 법률상담 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률상 책무를 이행 - 타 광역지자체 및 서울시 자치구 지원 예산과 비교시 서울시 예산이 적어 증액 예산 확보 필요 공감 □ 향후계획 ? 2020년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및 2021년 예산 증액 편성 추진 ○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인권위원회 회의를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개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개최: 정기회·임시회 총 7회 중 서울시의회 정례회·임시회 기간과 중복된 경우 총 2회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서조항에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의결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 ‘19년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회와 중복기간에 개최된 회의(2회)는「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등 시급한 인권현안 관련 심의·의결·자문하는 불가피한 경우였음. □ 향후계획 ? 향후「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참고하여 서울시의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사안 발생 시, 인권담당관이 시의회 출석·답변에 지장 없도록 인권위원회를 운영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완료 (’19.12.30.) ? 서울시 관계부서·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유관협회에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배포 (‘20. 1월) □ 향후계획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권조사 시 실태조사 결과 참고 ?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시 인권교육 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서울시정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시 서울시는 1개 단체에 계속 지원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 시정 바람. 사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 제출하기 바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단체 선정시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있음 ? 사업분야의 특수성으로 신청자격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 및 제3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이어야 하고,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자격을 갖춘 응모단체가 적은(통상 1~2단체 지원) 가운데, 해당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의 현장 경험 및 전문성, 사업수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이 타 지원 단체보다 우수하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연속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음. ※ 타 단체 지원 가능 여부 :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단체보다 우수하다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타 단체로 지정 가능함. □ 향후계획 ? 2020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선정위원회 개최 등 : 2~3월 - 약정체결 : 3월 - 보조금교부 : 약정체결 후(70%), 중간점검 후(8월, 30%) - 최종평가 및 정산 : 12월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각 부서에서 어떤 종류의 인권 교육이 진행되는 지는 총괄부서인 인권담당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인권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각 부서별 인권관련 유사 교육 추진현황 파악(붙임) - 추진부서 : 인재개발원 등 6개 부서, 14개 과정 ? 집합교육 : 5급 신임자 등 11개 과정 ? e-러닝 : e-인권의 이해 등 3개 과정 -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발생시 대응 방법 이해 ? 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 교육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 장애인 인권 증진 ? 장애인 이해 및 인권침해 전반 등 장애인 인식개선·인권증진 관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 양성평등의 오해와 진실 ? 아동인권 보호·증진 방법 ? 비차별·비편견 등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 향후계획 ? 각 부서 인권관련 유사 교육 추진현황 지속적 파악 붙임 : 각 부서별 인권관련 유사 교육 추진현황 구 분 부 서 과 정 명 교 육 내 용 비 고 집합교육 인 재 개발원 5급 신임자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리자의 역할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발 및 발생시 대응방법 이해 ○ 운영 방식 : 직접(강사초빙) 2020 인재개발계획 집합교육 인 재 개발원 7~9급 신임자 ○ 교육기간 : 상시(임용전 4주)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수칙 및 규정 안내 - 사건발생 시 대응방안 등 ○ 운영 방식 : 직접(강사초빙) 2020 인재개발계획 집합교육 인 재 개발원 6급 미래 인재양성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 - 직장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 성희롱 유형 및 사례/예방 및 대처법 - 성희롱 사후관리 방법 등 ○ 운영 방식 : 직접(강사초빙) 2020 인재개발계획 집합교육 인 재 개발원 5급 승진 리더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 -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방법 ○ 운영 방식 : 직접(강사초빙) 2020 인재개발계획 집합교육 인 재 개발원 공공기관 노무관리의 이해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내용 :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체계 -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등 ○ 운영 방식 : 직접(강사초빙) 2020 인재개발계획 집합교육 인 재 개발원 실무관 공감마당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 - 직장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 - 성희롱 유형 및 사례/예방 및 대처법 - 성희롱 사후관리 방법 등 ○ 운영 방식 : 직접(강사초빙) 2020 인재개발계획 집합교육 청소년 정책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인권과 아동권리, 아동인권 보호·증진 방법 등 ○ 운영 방식 : 민간위탁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5조, 제66조 집합교육 장애인 복지 정책과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 교육시간 - 장애인거주시설 : 종사자 8시간, 이용자 4시간 - 기타 장애인복지시설 : 종사자 4시간, 이용자 4시간 ○ 교육내용 - 장애인 이해 및 인권침해 전반 등 - 장애인 인식개선·인권증진 관련 ○ 운영 방식 : 직접(강사초빙)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집합교육 여성권익 담당관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 교육시간 : 4시간(의무) ○ 교육내용 - 사건 대응, 피해자 구제방안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운영방식 : 직접(강사초빙)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법 제5조 집합교육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비차별·비편견 등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 운영방식 : 직접(강사초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집합교육 노동정책 담당관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교육시간 : 1시간 이상(의무) ○ 교육내용 - 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 금지되는 행위, 상담절차 -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 운영방식 : 직접(강사초빙)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러닝 인 재 개발원 e-인권의 이해 ○ 교육시간 : 8시간 ○ 교육내용 : 인권의 이해 - 공직자로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 및 실천능력 향상 2020 인재개발계획 e-러닝 인 재 개발원 e-양성평등을 디자인하라 ○ 교육시간 : 14시간 ○ 교육내용 - 양성평등의 오해와 진실 - 차이와 차별 바로보기 - 양성평등 관련 용어와 법규 -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조직 문화 2020 인재개발계획 e-러닝 인 재 개발원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성폭력 - 성희롱 없는 공직문화 만들기 - 성매매 방지의 필요성 - 성?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2020 인재개발계획 정진철 대표위원 23.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 (3천만원 이상 ? 별첨 엑셀양식) ※ 동일기관 합산이 아닌, 사업별 3천만원 이상 □ 인권담당관 민간보조사업 현황을 별첨 엑셀양식으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인권담당관 민간보조사업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담당사무관 정현석 ☎2133-6388 주무관 송지선 작 성 일 :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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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20-1번, 정진철 대표위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4282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지선 (02-2133-6388) 관리번호 D0000039703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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