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및 변경등록 검토보고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326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강혜민 代고소영 04/06 민수홍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및 변경등록 검토보고 2020. 4. 사회혁신담당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및 변경등록 검토보고 ?? 법인개요 ○ 법인명: 사단법인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102-207 ○ 등록일: 2017. 12. 13.(제302호) ?? 등록변경 신청내용 ○ 대표자 및 이사회 연임 신청 현 행 개정안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②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 및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②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 및 관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상임대표와 공동대표)①상임대표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현행유지 ③현행유지 제24조(상임대표와 공동대표)①상임대표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현행유지 ③현행유지 ④(신설)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포괄하는 공동대표단을 두고, 공동대표단은 상임대표가 대표하고 중앙운영위원장이 간사를 맡을 수 있다. 제25조(위원회)①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위원회)①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처)①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대표의 지휘 아래 사무처를 둔다. ②현행유지 ③사무처장은 상임대표가 암면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26조(사무처)①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현행유지 ③사무처장은 중앙운영위원장이 힘면한다. ④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 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 분기별 공개한다. 제33조(회계의 공개)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 정관변경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등록변경신청서 제출 비영리법인등록증 원본 제출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제출 등록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연임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완료 변경등록, 정관변경의 적법성 및 타당성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20.2.1., 이사날인), 총회 회의록(’20.2.22., 이사날인) 절차의 적법성 적합(출석 및 의결정족수 충족) 회의록 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이사회 회의록 상 대표자 연임에 대한 사항 기재 · 총회 회의록 상 대표자 및 이사 연임에 대한 사항과 기구/조직 개편, 중앙운영위원회의 역할 규정, 회계의 공개 및 회원의 구분 및 자격에 대한 정관 변경 사항 기재 내용의 타당성 기구/조직 개편, 회계의 공개, 회원의 구분 및 자격의 변경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타당 ?? 검토의견 ○ 이사회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대표자를 선출하였음 ○ 총회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사의 연임 및 정관의 변경에 대하여 결정하였음 ○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을 수리하고 비영리법인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함 ○ ?민법? 제45조, 제46조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1. 구비서류 각 1부. 2. 비영리법인등록증 1부. 3. 정관변경허가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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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4326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혜민 (02-2133-6308) 관리번호 D0000039703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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