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문화 정착 협조 요청(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문화 정착 협조 요청(2차) 1. (서울특별시)공동주택과-5307(2020.3.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의 불공정·과열 경쟁 사전차단을 통해 공정한 시공자 선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입찰 단계별 선제적 지원(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공지원자로서의 지도·감독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택재건축구역’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하는 등 바랍니다. 4. 아울러, 서초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2018.02.09.) 및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호, 2019.05. 30.)」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자 선정에 관한 지도·감독업무를 강화하고,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금지(도시정비법 제123조 및 제135조)하고 있고, 시공자 및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 관계자는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 홍보 등을 금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 제16조 및 제34조)하고 있는 바, 각 시공자들께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6. 특히, 각 시공자들께서는 하였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니, 이 서약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7. 만일, 시공자 개별 홍보 등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될 경우, 서초구에서는 드리며, 8. 당해 조합에서도 될 수 있도록 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붙임 : 보도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반포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노사신 귀하,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대림산업(주) 대표 배원복 귀하,(주)대우건설 대표 김형 귀하,롯데건설(주) 대표 하석주 귀하,삼성물산(주) 대표 이영호 귀하,현대건설(주) 대표 박동욱 귀하,GS건설(주) 대표 임병용 귀하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4/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56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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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문화 정착 협조 요청(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566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97079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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