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관련 완화적용등 계획 보고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존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관련 완화적용등 계획 보고 1. 관내 기존건축물 중 용도변경등 건축행위로 강화된 소방시설 적용에 있어 소방시설법 규정에 의한 시설과 상이하게 적용한 대상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 치 : 중구 무교동 24-2 나. 건축주 : 휘닉스개발(주) 다. 규모등 : 지하1층, 지상13층, 연면적 1,820.85㎡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라. 건축행위 : 지하1층~지상9층 대수선 및 용도변경(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 건축행위 관련 협의사항 : 10개층(지하1층~지상9층) 용도변경으로 스프링클러설비 신설 해당되나 누락되어 부동의 (2020.03.09. 예방과-3543) 회신처리함. 3. 부동의 처리 후 관계자와 유선협의 사항 ? 부동의 관련 유선연락이 와서 노후건물이고(1970.08.29. 사용승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스프링클러는 설치 곤란하니 부득이 허가신청 취소 후 용도변경을 2회로 나누어 신청하고자함. ※5개층씩 나누어 용도변경신청하는 경우 6개층 미만으로 스프링클러 해당되지 않으며 5개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또한 해당없음. ? 위와 같이 시행 할 경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화재안전을 위하여 간이스프 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지도함. ? 허가 재신청(보완)시 현장여건고려 규정 완화적용하여 전층 간이스프링클러 반영제출됨. 4. 간이스프링클러 반영시 법규 적정성 검토 및 관계자 협의 ? 적정성 검토 : 용도변경되는 층이 10개층임으로 추후 감사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편법으로 스프링(간이)클러 미설치 보다는 전층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함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으로 적극적인 소방행정으로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됨 ? 관계자 협의 : 서울소방재난본부 감사반 담당자 및 예방팀 시설지도 담당자와 유선협의한 바, 안전성 확보로 적극행정으로 인정가능하다는 답변확인 5. 위 내용 검토한 바, 계획대로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대상이나 건물여건등을 고려할 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체 설치 가능토록 동의회신함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끝. 담당자 오현 예방팀장 조원건 예방과장 04/06 代조원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4755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예방과 예방과팀 민원,방염담당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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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 소방시설 설치관련 완화적용등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55 생산일자 2020-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현 관리번호 D00000397068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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